우대형(정부기여금 1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일반형과 우대형의 3년 기여금 차이는 최대 108만원. 은행별 금리 차이보다 훨씬 큰데도 가장 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청년미래적금에서 은행을 어디로 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순서가 반대여야 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금액으로 얼마인가
- 일반형: 납입액의 6%, 월 최대 3만원
- 우대형: 납입액의 12%, 월 최대 6만원
월 50만원을 3년간 넣는다고 하면 일반형은 정부기여금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입니다. 차이가 108만원입니다.
비교를 위해 금리 쪽을 보면, 같은 조건에서 금리를 연 5%에서 8%로 3%p 끌어올려도 3년간 늘어나는 이자는 약 100만원 남짓입니다. 즉 우대형 해당 여부 하나가 은행별 금리 차이를 전부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대형 판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덜 확인됩니다.
우대형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재직 청년
가장 명확한 기준은 총급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재직 청년은 소득 요건만으로 우대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일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 연봉이 3,700만원이어도 식대 등을 빼면 총급여가 3,6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실제 총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총급여를 확인하는 방법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총급여'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전 과세기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이직했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자는 지표가 다르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같은 벌이라도 총급여보다 작게 잡힙니다.
가입 자격 자체의 기준선도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기준선이 다른 이유는 종합소득금액이 이미 경비를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유형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다
신청 화면에서 "일반형/우대형"을 선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자격 조회를 신청하면 국세청과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유형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우대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반형으로 분류됐다면, 대체로 본인이 알고 있던 소득과 실제 과세 자료가 달랐던 경우입니다. 상여금이 예상보다 많았거나, 이직 과정에서 두 직장 급여가 합산됐거나, 비과세 항목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자체는 별개로 충족해야 한다
우대형 판정은 정부기여금 비율에 관한 것이고, 가입 자격은 별도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9~34세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세 항목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형과 무관하게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 일반형이었다면
소득은 해마다 달라지고, 심사는 직전 과세기간 자료를 봅니다. 소득이 줄어든 해가 반영되는 회차에는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2회(6월·12월) 회차로 운영되므로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바뀌기를 기다리느라 가입 자체를 미루는 것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일반형이라도 정부기여금 6%와 비과세는 그대로 붙고, 나이 상한이 있어 기다릴 수 있는 회차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입 후에 소득이 올라가면 우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나요?
- A. 가입 자격은 가입 시점에 판단하므로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여금 유형은 유지 심사에서 재산정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소득 변동이 크다면 가입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Q. 총급여가 3,600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A. 심사는 이미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자료로 이뤄지므로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총급여가 본인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Q.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우대형인가요?
- A. 아닙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재직 청년" 기준이라 재직 상태가 전제입니다. 소득이 아예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자격 심사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