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조건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이 다른가 — 소득 기준 정확히 읽기

연봉 계약서 숫자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 7,500만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작성 최종 수정 소득기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가입조건, 홈택스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연봉이 얼마 이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단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준이 연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 근로소득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그 외 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같은 제도인데 숫자가 다릅니다. 두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을 재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무엇인가

총급여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도,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과도 다릅니다.

비과세 소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 한도)
  • 출산·보육수당 (요건 충족 시)
  • 일부 연구보조비, 야간근로수당 등

식대만 해도 연 240만원입니다. 계약 연봉 3,700만원인 사람이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받고 있다면 총급여는 3,460만원이 되어, 우대형 기준선인 3,600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이 차이가 정부기여금 108만원을 가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연 8,000만원을 벌었어도 장비, 임차료, 외주비 등 필요경비가 2,000만원 인정되면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선 6,300만원 아래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선이 총급여보다 낮게 잡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경비를 빼고 남은 숫자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소득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낮춰 맞춘 것입니다.

내 소득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총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사업·프리랜서 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4.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총급여가 명시돼 있습니다.

추정하지 말고 서류의 숫자를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도 이 자료로 이뤄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상황들

  • 이직했다면: 그 해에 받은 모든 근로소득이 합산됩니다. 현재 직장 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보다 낮게 잡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취급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본인 사례를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성과급·상여금이 있다면: 지급된 해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상보다 총급여가 크게 올라가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신규 취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해 소득을 보는가

직전 과세기간이 기준입니다. 지금 소득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과거 소득으로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올해 연봉이 크게 올랐어도 심사는 작년 소득으로 하므로,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작년이 높았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불리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2회(6월·12월) 회차로 운영되므로, 소득 변동이 반영되는 시점을 보고 회차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 요건만 통과하면 끝이 아니다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라는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가구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A.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되는 소득이라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과세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봉은 4,000만원인데 우대형이 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심사는 이미 확정된 과거 자료로 이뤄지므로 지금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기준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총급여를 확인하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직전 과세기간에 확인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어렵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자격 심사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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